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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아웃소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2021년 제35호 인도네시아 정부령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드린 번역본은 원문을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규정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은 인니 소관부처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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