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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칙

제정 1999.08.13

개정 2013.05.02

개정 2016.05.26

개정 2022.01.26

개정 2023.05.2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본회는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약칭 "코참")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 칭한다.

② 본회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Indonesia”(약칭 KOCHAM)로 표기한다.

③ 본회는 인도네시아 법에 의한 협회/협의체로 인도네시아 명칭은 “KOCHAM INDONESIA”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칙은 회원의 개선,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아울러 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사항은 하기와 같다.

①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기업(이하 "회원")으로서 본 회칙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의 권익 개선 및 증진

② 회원에 대한 필요한 정보 및 지식 제공

③ 대한민국 관련 정부 기관, 경제단체와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력 도모

④ 인도네시아 관련 정부 기관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협력 증진에 기여

⑤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및 회원의 사회활동 지원

⑥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및 지원활동과 이를 통한 한국기업의 이미지 제고

 

제3조 (관할 구역 및 사무국 위치)

① 본회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본회에 가입한 회원을 포괄적으로 대표한다.

② 본회의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유사 명칭 사용금지)

본 회칙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2 장 회원의 가입과 연회비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기업 회원으로 운영하며, 회원은 회장, 명예회장, 고문, 명예 고문, 수석부회장, 감사, 부회장, 자문위원, 이사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일반회원의 자격과 회원가입 절차)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혹은 단체로서,

① 인도네시아 주식회사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Perseroan Terbatas, “PT”), 또는 인도네시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익명조합 (Commanditaire Vennootschap, “CV”)이며,

② 본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③ 사무총장의 검토 후 회장단의 가입 승인을 득하고

④ 본 회칙 10조에 정한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일반회원이 된다.

 

제7조 (이사회원의 자격과 회원가입 절차)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① 본회에 이사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② 사무총장의 검토 후 회장단의 가입 승인을 득하고

③ 본 회칙 10조에 정한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사회원이 된다.  

 

제8조 (특별회원의 자격과 회원가입 절차)

한국 정부가 출연/출자한 기관 또는 단체는

① 본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② 사무총장의 검토 후 회장단의 가입 승인을 득하여, 특별회원이 된다.

③ 특별회원 연회비는 사무총장의 건의와 회장의 결정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되, 동 기관 또는 단체의 한국 본사/본부 또는 그 인도네시아 투자법인 또는 사무소의 매출 또는 수입 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조 (준회원의 자격과 회원가입 절차)

인도네시아에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 또는 한국에 있는 한국기업으로서,

① 본회에 준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② 사무총장의 검토 후 회장단의 가입 승인을 득하고

③ 본 회칙 10조에 정한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준회원이 된다.

 

제10조 (회원 가입비와 연회비)

① 회장의 연회비는 미화 20,000불로 한다.

② 수석부회장의 연회비는 미화 5,000불로 한다.

③ 명예회장, 고문, 명예 고문, 감사 및 부회장의 연회비는 미화 3,000불로 한다.

④ 자문위원 및 사무총장 연회비는 미화 1,000불로 한다.

⑤ 회원 가입비 

회원 가입비는 이사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공히 미화 100불이며, 회원 가입신청 시 본회 사무국에 납부한다. 단, 회원 가입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을 환급한다.

⑥ 이사회원의 연회비

이사회원의 연회비는 미화 1,000불로 하며, 신규 이사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 시에, 기존 이사회원의 경우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한다.

⑦ 일반회원 및 준회원의 연회비

일반회원 및 준회원의 연회비는 미화 300불로 하며,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 시에, 기존회원의 경우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한다.

⑧ 회비 납부는 타 회원/타인이 납부할 수 없으며 회원 비용으로 납부를 진행한다.

⑨ 모든 회원은 2인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두 번째로 가입하는 자의 연회비는 미화 300불로 한다. 행사 참여 순위는 본 회칙 제11조 2항 일반회원, 준회원, 특별회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좌석이 한정되어 있는 등 필요시 1회원 1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의 재량으로 우선순위 및 참석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회장단 회의 등 안건 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할 권리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최초로 가입한 1인에 한정된다.

 

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본회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본 회칙이 제정하는 제반 규정이 정한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원은 상공회의소 주최의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참여 우선순위는 회장단원→이사회원→일반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순서로 정해진다.

③ 회원은 그 회사 또는 사무소의 정관 등에서 정한 적법한 대표자 또는 그로부터 부여된 유효한 위임장을 소지한 자를 통해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의무)

① 회원은 관련된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목적 실현을 위한 일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본 회칙 10조에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연회비를 해당년도 본 회칙 10조에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고, 사무국에서 3회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익일부터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며, 회비납부 시 그날부터 권리가 회복된다.

 

제13조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자신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탈퇴 의사를 밝히고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의 활동이 본회 목적에 반하거나 본회 또는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회장이 해당 회원을 본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연회비를 사무국에서 발급한 인보이스 수신 6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 탈퇴되며 본 회칙 2장에 준하여 재가입하여야 한다.

④ 연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시 재적인원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본 회칙 13조에 따른 탈퇴 및 제명 시 연회비는 반납되지 않는다.

 

제 4 장 기구와 조직

 

제14조 (기구)

본회는 회장단, 이사회, 사무국, 감사를 두며, 필요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 조 (회장단)

① 회장단은 회장, 명예회장, 고문, 명예 고문, 수석부회장, 감사, 부회장, 자문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회장단원"이라 칭한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는 회장단원 및 회장단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유효한 위임장을 소지한 자이다. 회장단원은 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제3자(회장단원 또는 그 회사 소속 한국인 직원)에게 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 만일, 위임받은 제3자가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회장단원일 경우 그 제3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고, 그 제3자가 그 회사 소속 한국인 직원일 경우 그 제3자에게 의결권까지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이사회의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④ 회장 직속으로 법률 자문관, 국세 자문관, 대외정세 자문관 0명을 두어 법무, 세무 등 현안에 대처한다. 자문관은 회장 직속이나 회장단원에 속하지 않는다.

⑤ 회장은 회장단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 운영•감독한다.

⑦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에는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수석부회장도 부재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⑧ 회장단은 본 회칙 2조에 규정한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한다.

 

제16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본 회칙 15조 1항에서 정한 회장단원과 이사회원 대표자 및 그들로부터 부여받은 유효한 위임장을 소지한 자이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자는 참석 가능한 자격을 가진 회원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격(예. 등기이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제3자(회장단원과 이사회원 또는 그 회사 소속 한국인 직원)에게 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 만일, 위임받은 제3자가 이사회에 참석한 회장단원과 이사회원일 경우 그 제3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고, 그 제3자가 그 회사 소속 한국인 직원일 경우 그 제3자에게 의결권까지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

③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④ 임시 이사회는 본회 회장의 발의, 과반수 이상의 부회장의 발의 또는 30명 이상의 회장단원 및 이사회원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⑤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본회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회장 선출 및 해임

- 전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승인

-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단, 긴급한 사항의 경우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재적 회장단원 및 이사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장 선출 시 회장단원 및 이사회원은 해당 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한다.

⑧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도 부재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17조 (회장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회장단에서 3인 이하의 회장 후보를 추천 받아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회장의 자격은 하기와 같다.

- 본회의 회장단원으로서 지난 3년간 연회비를 매년 납부한 자

- 만 40세 이상인 자로 인도네시아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한인사회에서 덕망 있고 도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징역 6개월 이상의 확정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될 시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과점주주 혹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② 회장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전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전임 회장이 지정한 수석부회장 중 1명이 회장직을 수행한다. 만일 전임 회장이 회장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수행한다. 수석부회장 공석 또는 대행 직무 수행 불가 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리 수행한다. 본 회칙에서 ‘궐위’라 함은 사퇴 등으로 그 직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기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유고’라 함은 질병 등으로 그 직을 비교적 단기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부재’란 회장단 또는 이사회 등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회장 또는 전항에서 정한 회장 대행자는 회장 선출 안건을 위한 정기 이사회 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만일, 본 항에 따라 소집된 임시 이사회가 참석자 부족으로 성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④ 이사회에서 회장 선출이 지연되어 공석이 되는 경우, 차기 회장이 확정될 때까지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순, 수석부회장 공석 또는 직무 수행 불가 시,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수행한다.

⑤ 회장의 선출은 현 회장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완료한다. 회장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임기는 익년 1월 1일에 시작된다. 

⑥ 회장 입후보 등록은 현 회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마감하며, 회장의 선출은 마감 후 최대 30일 내 별도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2인 이상이 입후보할 경우, 이사회에서 다 득표한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의 의장은 본 회칙 16조 8항을 준용하되, 회장에 입후보한 자를 제외한다.

⑦ 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에 1인만 입후보할 경우, 동 이사회 당시의 회장은 입후보한 1인을 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이에 동의할 경우 그 1인을 회장으로 선출한다. 본 항에서 정한 회장단 회의는 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전 또는 후에 개최될 수 있다. 단, 차기 회장 후보자가 현직 회장일 경우, 회장단 회의의 의장은 본 회칙 15조 5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15조 7항을 준용한다.

⑧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해 수행한다. 회장이 본회 목적에 반하거나 본회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품위에 손상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될 때는 과반수 이상의 회장단원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18조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원 중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추천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② 회장은 부회장 중 약간 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수석부회장은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된다.

④ 회장은 필요시 상근 부회장 1인을 지정하여 사무국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회장이 수석부회장 혹은 부회장이 회장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시에는 회장은 수석부회장 혹은 부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

① 감사는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③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회장단원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는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⑤ 감사가 본회 목적에 반하거나 본회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품위에 손상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 될 때는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제20조 (명예회장, 고문, 명예 고문 및 자문위원(Advisory Committee) 

① 전직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된다. 명예회장은 필요시 회장이 요청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본회의 운영 방향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회장에게 조언한다.

② 회장은 현직 또는 전직 한인회장을 고문 또는 명예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본회의 필요에 따라 한인회 및 기타 단체장과 신망이 두터운 원로 기업인 중 약간 명의 자문위원(Advisory Committee)을 둘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⑤ 자문위원은 본회 제반 업무 활동에 대해 자문, 지원한다.

⑥ 자문위원이 본회 목적에 반하거나 본회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품위에 손상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될 때는 회장이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국)

① 본회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은 별도의 사무실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간사 1인을 상근하도록 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기업정보 수집 및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회원 간 정보교환을 지원

- 회비의 수납과 납부 독려

- 각종 회의 및 행사의 준비와 진행

-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업무

- 회원명부의 유지

- 재산대장 유지

- 자체 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

- 코참 운영에 필요한 회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 5 장 산 하 협 의 회

 

제22조 (구분)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업종별 협의회와 상호 협조한다.

 

제23조 (운영)

협의회는 별도의 회칙 및 정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제24조 (자격요건, 절차 및 승인)

신규 지역별/업종별 협의회의 구성은 회비를 정상 납부한 10개 회사 이상일 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국이 그 주변 정황 등을 고려하여 회장에 보고 후 회장이 결정한다.

 

제25조 (협의회 지원)

① 사무국은 각 단위협의회의 회합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 회원 연락과 인력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사무국은 각 단위협의회가 대외 현안을 갖고 본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단위협의회와 협력하여 적극 대처하여 해결토록 지원한다.

 

제 6 장 회   계

 

제26조 (회계)

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회계 년도로 한다.

② 매 회계 년도 말의 회계보고를 정기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기부금의 접수)

본회는 본회의 발전과 경비 충당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다.

 

제 7장 부   칙

 

제28조 (회칙 개정)

① 본회의 회칙 개정은 과반수 이상의 회장단이 발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 승인한다.

②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9조 (준칙 규정)

①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회칙 시행 이전에 기 처리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시행 세칙)

회장단은 본회 및 회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회칙에 부합하는 시행 세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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