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납세자의 국내 로열티 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과세표준 감액
소규모 개인납세자의 국내 로열티 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과세표준 감액
※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인도네시아 세정 안내 자료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원문(Per-1/PJ/202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니 정부는 소규모 개인납세자의 국내 로열티 소득을 원천징수함에 있어, 해당 과세표준을 감액조치한 바 관련내용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1. 핵심내용
o 대상 납세자 : 연간소득 48억RP(약 4억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o 대상 소득 : 로열티 소득(예: 소설가의 인세, 작곡가의 저작권료 등)
o 변경사항 : (기존) 수령액x15%를 원천징수 납부
(변경) 수령액x40%x15%를 원천징수 납부
o 실제효과 :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15%에서 6%로 감소되는 효과
o 발효일 : 2023.3.16.
2. 관찰 및 평가
o (납세자 반응) 인도네시아 음악가 협회(FMSI)는 2023.3.21. 인니 국세청장(수르요 우또모)를 면담함. 또한 2023.3.23. 성명을 통해 '금번 조치에 감동을 받았으며, 우리는 예술 노동자로서 정부를 돕고 세금납부를 이행할 것임'이라고 밝힘.
o (실제 납세금액 감소여부) 개인납세자는 로열티 수령시점에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한 후, 연간 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정산의 절차를 거치게 됨. 기존에는 로열티 수령시마다 15%를 납부한 후 재정산 시 환급을 많이 받았고, 금번 조치 이후에는 로열티 수령시마다 6%를 납부한 후 재정산 시 환급을 적게 받도록 달라지는 것뿐임. 따라서 금번 조치로 인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실제 납세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님.
o (납세자 부담 감소 및 행정편의 제고) 다만, 금번 조치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환급 수령 납세자의 수가 감소하고, 환급세액 역시 감소하는 것은 명확함. 인니는 국세기본법 제17B조*에 의해 환급 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납세자의 부담은 물론 과세당국 행정력이 과다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훈령으로 인해 원천징수금액이 감소하고, 추후 환급 세무조사가 줄어들게 되었음.
*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환급결정서를 발부함.
o (우리기업 및 교민의 수혜여부) 혜택대상이 연간 총소득 48억RP(약4억원) 미만 개인납세자로 한정되어, 인니 진출 우리기업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양국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인니 내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 인세, 저작권료 등을 수령하는 일부에 대해서는 금번조치가 환급 세무조사 경감 등의 형태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 훈령의 상세내용
o 제목 : 일반소득을 사용하여 소득세 계산을 수행하는 개인납세자가 수령하는 로열티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23조의 원천징수, 예치, 신고 등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o 번호 : Per-1/PJ/2023
o 취지
- a. 순이익 계산 기준을 사용하여 소득세 계산을 수행하는 국내의 개인사업자가 수령하는 로열티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제23조와 관련, 편의성, 정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함
- b. 상기 a항에 언급된 고려사항에 따라, 소득세의 원천징수, 예치, 신고 절차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에 관한 국세청장 훈령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o 과세표준 관련 규정(제2조)
- ⑴ 어떤 이름과 형태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납세자 또는 고정사업장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게 되거나, 지급될 예정인 로열티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의 원천징수 과세대상이다.
- ⑵ 제1항에 언급된 로열티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23조의 원천징수세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의 15%로 한다.
- ⑶ 순소득계산법을 활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내국 개인 납세자에 대해, 제2항에서 언급된 총액은 제1항에 언급된 총 로열티 소득의 40%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