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세혜택 추가 확대에 관한 새로운 재무부령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조세혜택을 추가 확대한 새로운 재무부령 Nomor 86/PMK.03/2020이 발표 됨(2020.7.16. 동 규정 시행 및 기존 규정 폐지)
○ 게시물 118번의 기존 규정 Nomor 44/PMK.03/2020과 비교하여 혜택 내용은 동일하나 혜택 적용대상 업종 수 확대 및 혜택 기간 연장됨
- 혜택 적용대상 업종 수 확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 기존 1,062개 업종 → 1,189개 업종
․ 수입 시의 원천징수 소득세 면제 : 기존 431개 업종 → 721개 업종
․ 월 선납법인세 30% 경감 : 기존 846개 업종 → 1,013개 업종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확대 : 기존 431개 업종 → 716개 업종
- 혜택 적용기간
․ 기존 4월~9월까지 → 4월~12월까지
○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혜택(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요건 : 고용주의 2018년 법인세 신고서(2018년 이후 신규 납세자는 세금 데이터 masterfile) 상의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의 첨부 A에 해당, KITE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 / 근로자가 NPWP 보유 / 연간 소득금액 2억 루피아 미만
- 신청 : 고용주가 동 재무부령 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요건 미충족 시 세무서는 거부 통보
- 혜택 : 고용주는 월별 원천징수세금을 정부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 적용 가능 기간 4월~12월
○ 정부령 PP Nomor 23 2018 관련 혜택(중소사업자 0.5% 최종 분리과세)
- 요건 : 정부령의 요건을 충족(연 매출액 48억 루피아 이하)하는 중소사업자
- 신청 : 납세자는 동 재무부령의 최종분리과세 증명서 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신청
- 혜택 : 최종분리과세 면제, 적용 가능 기간 4월~12월
○ 소득세법 제22조 관련 혜택(수입 시의 원천징수 소득세)
- 요건 : 납세자의 2018년 법인세 신고서(2018년 이후 신규 납세자는 세금 데이터 masterfile) 상의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의 첨부 H에 해당, KITE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재화 반출시)
- 신청 : 납세자는 동 재무부령 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조세감면서(Surat Keterangan Bebas)를 신청, 세무서는 조세감면서 발급 또는 거부 통보
- 혜택 : 수입 시의 원천징수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 가능 기간 4월~12월
○ 소득세법 제25조 관련 혜택(월 선납 법인소득세)
- 요건 : 납세자의 2018년 법인세 신고서(2018년 이후 신규 납세자는 세금 데이터 masterfile) 상의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의 첨부 M에 해당, KITE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
- 신청 : 납세자는 동 재무부령 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요건 미충족 시 세무서는 거부 통보
- 혜택 : 월 선납 법인소득세 30% 경감, 적용 가능 기간 4월~12월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확대
- 요건 : 납세자의 2018년 법인세 신고서(2018년 이후 신규 납세자는 세금 데이터 masterfile) 상의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의 첨부 P에 해당, KITE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 / 50억 루피아 이하의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서(초과납부 환급신청) 제출
- 신청 : 별도의 신청 불요
- 혜택 : 저위험 일반과세자로 보아 조기환급, 적용 가능 기간 4월~12월
※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인도네시아 세정 안내 자료로 인도네시아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상기 혜택들의 적용대상 해당 여부, 사후 실현보고 절차(혜택 적용월의 다음달 20일까지 보고) 등 세부사항은 첨부 드린 Nomor 86/PMK.03/2020 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