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소규모 개인납세자의 국내 로열티 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과세표준 감액

 

※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인도네시아 세정 안내 자료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원문(Per-1/PJ/202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니 정부는 소규모 개인납세자의 국내 로열티 소득을 원천징수함에 있어, 해당 과세표준을 감액조치한 바 관련내용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1. 핵심내용

   o 대상 납세자 : 연간소득 48억RP(약 4억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o 대상 소득 : 로열티 소득(예: 소설가의 인세, 작곡가의 저작권료 등)

   o 변경사항 : (기존) 수령액x15%를 원천징수 납부

               (변경) 수령액x40%x15%를 원천징수 납부

   o 실제효과 :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15%에서 6%로 감소되는 효과

   o 발효일 : 2023.3.16.

 

2. 관찰 및 평가

   o (납세자 반응) 인도네시아 음악가 협회(FMSI)는 2023.3.21. 인니 국세청장(수르요 우또모)를 면담함. 또한 2023.3.23. 성명을 통해 '금번 조치에 감동을 받았으며, 우리는 예술 노동자로서 정부를 돕고 세금납부를 이행할 것임'이라고 밝힘.

   o (실제 납세금액 감소여부) 개인납세자는 로열티 수령시점에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한 후, 연간 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정산의 절차를 거치게 됨. 기존에는 로열티 수령시마다 15%를 납부한 후 재정산 시 환급을 많이 받았고, 금번 조치 이후에는 로열티 수령시마다 6%를 납부한 후 재정산 시 환급을 적게 받도록 달라지는 것뿐임. 따라서 금번 조치로 인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실제 납세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님

   o (납세자 부담 감소 및 행정편의 제고) 다만, 금번 조치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환급 수령 납세자의 수가 감소하고, 환급세액 역시 감소하는 것은 명확함. 인니는 국세기본법 제17B조*에 의해 환급 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납세자의 부담은 물론 과세당국 행정력이 과다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훈령으로 인해 원천징수금액이 감소하고, 추후 환급 세무조사가 줄어들게 되었음.

     *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환급결정서를 발부함.

   o (우리기업 및 교민의 수혜여부) 혜택대상이 연간 총소득 48억RP(약4억원) 미만 개인납세자로 한정되어, 인니 진출 우리기업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양국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인니 내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 인세, 저작권료 등을 수령하는 일부에 대해서는 금번조치가 환급 세무조사 경감 등의 형태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 훈령의 상세내용

   o 제목 : 일반소득을 사용하여 소득세 계산을 수행하는 개인납세자가 수령하는 로열티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23조의 원천징수, 예치, 신고 등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o 번호 : Per-1/PJ/2023

   o 취지

    - a. 순이익 계산 기준을 사용하여 소득세 계산을 수행하는 국내의 개인사업자가 수령하는 로열티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제23조와 관련, 편의성, 정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함

    - b. 상기 a항에 언급된 고려사항에 따라, 소득세의 원천징수, 예치, 신고 절차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에 관한 국세청장 훈령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o 과세표준 관련 규정(제2조)

     - ⑴ 어떤 이름과 형태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납세자 또는 고정사업장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게 되거나, 지급될 예정인 로열티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의 원천징수 과세대상이다.

     - ⑵ 제1항에 언급된 로열티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23조의 원천징수세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의 15%로 한다.

     - ⑶ 순소득계산법을 활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내국 개인 납세자에 대해, 제2항에서 언급된 총액은 제1항에 언급된 총 로열티 소득의 40%이다. /끝/.

목록
제목 날짜
정부령 58/2023호 갑근세 공제 세율 적용 안내   2024.01.08
소규모 개인납세자의 국내 로열티 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과세표준 감액   2023.04.04
소득세 분야 조정 정부령 발표   2023.02.07
인니 8월말 세입징수 동향 (연간 목표대비 78.91%)   2022.10.10
인니 국세청, 주민번호를 납세자 등록번호로 사용   2022.08.16
인니 탄소세(carbon tax) 도입, 다시 연기   2022.08.10
인니 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시행(22. 5. 1. 부터)   2022.04.22
4월부터 변경되는 주재국의 조세제도(부가가치세, 탄소세)   2022.04.04
인니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 재무부령 안내   2022.02.21
인니 통합 조세법률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1.12.10
토지 매매 시 부가가치세 부과 및 환급에 관한 국세청 훈령 제정   2021.04.15
인니 옴니버스 법안 및 정부령 주요 개정사항(세법분야)   2021.04.15
외국인기술자의 세무신고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2021.04.15
주재국 코로나 조세혜택 연장(2021.6월까지) 정부령 안내   2021.02.25
옴니버스 법안 조세분야 주요 개정내용   2020.12.02
코로나19 조세혜택 추가 확대에 관한 새로운 재무부령   2020.08.10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득세 혜택에 관한 정부령(의료장비 생산비 추가 공제, 기부금 공제 등)   2020.08.10
개정된 재무부 장관령   2019.06.27
2015년 1월 EY Tax Insight   2016.06.21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서 입니다.   2016.06.13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