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소득세 분야 조정 정부령 발표

인니 정부는 2022.12.20.(화) 소득세 분야 조정 정부령(PP Nomor 55 Tahun 2022)를 발표한 바, 관련내용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1. 발표배경

   o 인니는 일자리창출법(UU 11 Tahun 2020, 2020.11.2.)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는 바, 투자․노동․세무․환경 등 경제 분야의 여러 사항을 단일법률로 일괄 개정한 바 있음. 

     - 이후 통합조세법률(UU 7 Tahun 2021, 2021.10.29.)을 통해 개별 세법(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소비세법)을 일괄개정하고, 신규제도(조세사면, 탄소세)를 규율한 바 있음.

     - 금번 정부령은 일자리창출법 및 통합조세법률 제정 이후 정부령을 제개정하지 못해 부재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정부령보다 재무부령이 먼저 제정되는 등 수권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임.

 

2. 주요 사항 및 의미

 가. 기업의 복리후생에 대한 세무 처리

   o 복리후생비는 수령자의 소득세에 과세되고, 제공자의 익금 감소(비용 차감)임을 명시하였으며, 현물 등이 수령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함. 또한 현물은 시장 가치 및 제공자의 부담비용으로 평가함. (제23~31조)

      - ①모든 직원을 위한 음식․음료(쿠폰 포함), ②사업과 관계된 지역에서의 주택․의료․교육․예배․교통․운동(골프 등 제외), ③직원 안전 등과 연관된 유니폼, 장비, 셔틀, 풍토병 대응 현물 등은 수령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현물에 대한 가액평가(시장가치 또는 제공자의 부담비용)를 통해 과세

      - 기업들은 2023.1.1.부터 제공되는 현물에 대해 수령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 (의미) 과거에는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지않던 기업의 복리후생(현물지급)에 대해, 통합조세법률에서는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종업원의 소득으로 인정하였음. 금번 정부령에서는 복리후생 내용을 더 구체화하였음.

 

 나. 조세회피 방지

   ⑴ 재무실적 비교를 바탕으로 유사업종과 비교시, ① 과도하게 낮은 수익, ② 5년이상 영업 및 3년 연속 손실 등 불합리한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재계산 할 수 있음. (제32조 2항 f목)

   ⑵ 한 국가에서는 법인으로 인정받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혼성체(hybrid entity)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가능소득이 아닌 경우, 자국과 외국에서 이중공제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거주 납세자가 지불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함. (제32조 2항 h목)

   ⑶ 제32조 2항에 언급된 각종 조세회피 방지 장치를 통해서도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실질과세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principle)에 입각하여 납부세액을 다시 결정할 수 있음. (제32조 3항)

   ⑷ 이전가격 사전승인(일방, 양자, 다자)에 대한 규정 및 신청․집행 방식 등을 언급하였으며, 추가적인 사항을 재무부령에 위임함. (제45~47조)

      ※ (의미) 조세회피 방지 규정은 소득세법 제18조 등 조세회피방지 체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규정이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조항은 기존 [이전가격사전승인 절차에 관한  재무부령(Nomor 22/PMK.03/2020, 2019.3.18.)]의 상위 수권규정을 확보한 것임. 

 

 다. 국제조세

   ⑴ 정부는 ⓐ이중과세방지 및 탈세방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조세정보교환, ⓓ조세징수공조, ⓔ기타 조세협약에 대해 타국 등과 양자 혹은 다자간 조세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제48조)

   ⑵ 제48조에 언급된 과세분야의 협정은 ⓐ이중과세방지협약,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해 이중과세 방지협약과 관련된 조치를 적용하는 다자간 협약, ⓒ 과세 요건에 관한 정보교환 관련 협약, ⓓ권한있는 공무원의 다자 또는 양자 간 합의, ⓔ경제의 디지털화 또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 등의 형식일 수 있음. (제49조)

      ※ (의미) 경제의 디지털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회피를 막기 위한 각국 간의 협약에 대해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기타 사항

   ⑴ 특정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은 국내 과세 대상이 된 이후 4개 과세연도 동안, (국내외 총소득이 아닌)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부 (제3~5조)

      ※ (의미) 일자리창출법(2020.11.2.시행)의 후속조치로 2021.2.17.부터 기 시행되고 있는 재무부장관령(No.18/ PMK.03/2021)의 주요 내용으로서,

         - 외국 국적의 전문기술자(학자)가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경우, 기존에는 인니 및 전세계 소득을 인니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모국(母國)과 이중과세 분쟁을 야기할 여지가 있었음. 하지만 동 규정을 통해 해당 기술자가 4년간 인니 원천소득만 인니 과세관청에 신고하면 되므로 모국과 인니와의 이중과세 분쟁을 피할 수 있음.

   ⑵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배당을 특정기간 내에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함. 다만 비상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을 특정기간 내에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세후 이익의 30% 수준까지만 소득세를 면제하고 초과분은 과세 (제9조~11조)

      ※ (의미) 일자리창출법(2020.11.2.시행)의 후속조치로 2021.2.2.부터 기 시행되고 있는 정부령(PP 9 Tahun 2021)의 내용을 실무적으로 추가 규정함. 동 조항은 국내 투자 촉진 목적으로, 국내․국외 발생 배당금을 국내 투자 시 소득세 면제가 기본 골자임.

   ⑶ 영구빌딩․무형자산의 내용연수 20년 초과 시, 2022년 이전에 동 자산을 취득․활용하고, 20년 정액으로 감가상각 하는 납세자는 기장에 근거한 실제 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제21~22조)

      ※ (의미) 통합조세법률에서 언급된 영구빌딩․무형자산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감가상각에 대해, 2022년 이전 취득 납세자에게 20년 또는 실제 내용연수 간 선택권 부여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유형자산의 수리 관련 감가상각은 추후 규정예정(§21⑨)

 

 

3. 관찰 및 평가

   o 인도네시아는 최근 10년 가까이 인니 세무당국은 다양한 형태의 세제 개혁*을 통해, 규제 및 관리시스템 개선에 노력해오고 있음.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일자리 창출법과 통합조세법률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규정으로서, 이를 통해 2023년이 일자리 창출법과 통합조세법률을 정착되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은 그 시작으로 보임. 

     * ① 제1차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조세사면) 운영(16.7월~17.3월)

       ② 조세목적의 금융정보 활용(17.7월~),

       ③일자리 창출법을 통한 투자여건 개선(20.11월~)

       ④ 통합조세법률(21.10월~): 법인세 22% 유지, 소득세 세율 추가 설정, 부가가치세율 인상, 제2차 자발적 자진신고제도 실시 등

   o 다만 우리 기업은 물론 현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리후생(현물)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규정을 비롯하여 일부 규정의 구체성이 다소 낮아, 이에 대한 재무부령을 추가로 기다려야 하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임.

/끝/.

목록
제목 날짜
정부령 58/2023호 갑근세 공제 세율 적용 안내   2024.01.08
소규모 개인납세자의 국내 로열티 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과세표준 감액   2023.04.04
소득세 분야 조정 정부령 발표   2023.02.07
인니 8월말 세입징수 동향 (연간 목표대비 78.91%)   2022.10.10
인니 국세청, 주민번호를 납세자 등록번호로 사용   2022.08.16
인니 탄소세(carbon tax) 도입, 다시 연기   2022.08.10
인니 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시행(22. 5. 1. 부터)   2022.04.22
4월부터 변경되는 주재국의 조세제도(부가가치세, 탄소세)   2022.04.04
인니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 재무부령 안내   2022.02.21
인니 통합 조세법률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1.12.10
토지 매매 시 부가가치세 부과 및 환급에 관한 국세청 훈령 제정   2021.04.15
인니 옴니버스 법안 및 정부령 주요 개정사항(세법분야)   2021.04.15
외국인기술자의 세무신고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2021.04.15
주재국 코로나 조세혜택 연장(2021.6월까지) 정부령 안내   2021.02.25
옴니버스 법안 조세분야 주요 개정내용   2020.12.02
코로나19 조세혜택 추가 확대에 관한 새로운 재무부령   2020.08.10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득세 혜택에 관한 정부령(의료장비 생산비 추가 공제, 기부금 공제 등)   2020.08.10
개정된 재무부 장관령   2019.06.27
2015년 1월 EY Tax Insight   2016.06.21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서 입니다.   2016.06.13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