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최초 22.4.1. 시행예정이었던 탄소세(carbon tax) 도입이 7.1.로 연기된 이후, 인니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연기(도입시기 미정)하였는 바, 관련 동향 아래 공유합니다.

 

1. 기존 탄소세 시행계획

  가. 2022.4.1.시행예정

    o 인니 정부는 2021.10.29. 통합조세법률(일명 HPP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 시행하면서, 2022.4.1.부터 탄소세를 시행하기로 계획한 바 있음.

    o 탄소세(carbon tax)는 석탄 화력 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가물(CO2e) 또는 등가 단위 1킬로그램당 30루피아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임.

 

 나. 2022.7.1.시행예정

    o 2022.3.31. 인니 재무장관은 “탄소세는 4.1. 시행예정이었으나, 로드맵을 동기화하고 조정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시행 연기를 공식화하였고, 재무부 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7.1.시행을 예상한다고 하였음.

 

2. 탄소세 시행 다시 연기

    o 인니 재무장관은 6.27.국회 예산국과의 면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 기후 변화는 세계 각국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심사임. 인니 당국은 탄소세 관련 규정을 계속 정비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행시점을 기다리고 있음.

       -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탄소세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탄소세의 구체적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음.

목록
제목 날짜
정부령 58/2023호 갑근세 공제 세율 적용 안내   2024.01.08
소규모 개인납세자의 국내 로열티 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과세표준 감액   2023.04.04
소득세 분야 조정 정부령 발표   2023.02.07
인니 8월말 세입징수 동향 (연간 목표대비 78.91%)   2022.10.10
인니 국세청, 주민번호를 납세자 등록번호로 사용   2022.08.16
인니 탄소세(carbon tax) 도입, 다시 연기   2022.08.10
인니 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시행(22. 5. 1. 부터)   2022.04.22
4월부터 변경되는 주재국의 조세제도(부가가치세, 탄소세)   2022.04.04
인니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 재무부령 안내   2022.02.21
인니 통합 조세법률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1.12.10
토지 매매 시 부가가치세 부과 및 환급에 관한 국세청 훈령 제정   2021.04.15
인니 옴니버스 법안 및 정부령 주요 개정사항(세법분야)   2021.04.15
외국인기술자의 세무신고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2021.04.15
주재국 코로나 조세혜택 연장(2021.6월까지) 정부령 안내   2021.02.25
옴니버스 법안 조세분야 주요 개정내용   2020.12.02
코로나19 조세혜택 추가 확대에 관한 새로운 재무부령   2020.08.10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득세 혜택에 관한 정부령(의료장비 생산비 추가 공제, 기부금 공제 등)   2020.08.10
개정된 재무부 장관령   2019.06.27
2015년 1월 EY Tax Insight   2016.06.21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서 입니다.   2016.06.13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