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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인도네시아 세정 안내 자료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의 원문(68/PMK.03/2022)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니 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 시행 >

인니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를 규정한 재무부령(nomor 68/PMK.03/2022)을 2022.3.30. 공포(2022.5.1. 시행)한 바,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가. 부가가치세 (VAT)

 ⑴ 가상자산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o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음. (제3조)

    - 법정 화폐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행위

    - 다른 가상 자산과의 교환 (스왑)

    - 가상자산이 아닌 재화 또는 서비스와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행위 

  o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 사업자(사업소)는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신고함. (제4조)

  o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됨. (제5조 제2항)    

    -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사업자가 실물 가상자산 거래자인 경우, 부가가치세율의 1%를 가상자산 거래가치에 곱함. (=1%×11%×가상자산 거래가치)

    -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사업자가 실물 가상자산 거래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율의 2%를 가상자산 거래가치에 곱함. (=2%×11%×가상자산 거래가치)

  o 가상 자산 판매 및 구매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거래가치는 부가가치세 징수당시 장관에 의해 결정된 환율에 근거한 루피아화로의 전환가치가 됨. (제5조 제4항)  

  o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사업자가 인니 영토 외에 위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음. (제10조 제1항)

 ⑵ 가상자산의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설비 제공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o 전자 설비 제공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거래 사업자에 의해 부과되며(제13조 제1항), 계산은 부가가치세율에 과세표준을 곱하여 산정됨(제14조 제1항).

  o 해당 과세표준은 수수료 금액 또는 어떤 명칭이나 어떤 형태에 따른 보상금의 형태임. 이는 가상자산 채굴자에게 전달될,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사업자에 의해서 수령되는 수수료 및 보상을 포함함. (제14조 제2항)

 ⑶ 가상자산 거래인증 및 가상자산 채굴 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o 가상자산 거래 인증용역 및 가상자산 채굴 관리 용역(mining pool)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가상자산 채굴자에 의해 징수되며(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율 10%에 가상자산 채굴자에 의해 수령된 가상자산의 명목적 가치를 곱하여 산정됨(제17조 제2항).

 

 

 

나. 소득세

 ⑴ 가상자산의 판매에 대한 소득세

  o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음. (제20조)

    - 법정 화폐를 통한 거래

    - 다른 가상 자산과의 교환 (스왑)

    - 상기 거래 이외의 가상자산 거래로서,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전자 설비를 활용한 것

  o 소득세액은 가상자산의 거래가치(부가가치세 및 사치세는 제외)에 대해 0.1%의 세율이 적용되고(제21조 제1항), 최종 분리과세 대상이며(제21조 제2항), 전자시스템을 통한 거래사업자에 의해 징수되고 신고됨(제21조 제3항).

    - 전자시스템을 통한 거래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실물거래자가 아닌 경우, 세율은 0.2%가 적용됨(제21조 제4항)

  o 전자시스템을 통한 거래사업자가 ①전자지갑(e-wallet) 서비스만 제공, ②가상자산 판매자와 가상자산 구매자를 모집하기만 한 경우, ③ 가상자산 거래를 촉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징수의무가 면제됨(제22조 제1항).

  o 소득세는 가상자산 판매자 스스로(제22조 제3항), 과세기간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함(제22조 제4항). 

  o 가상자산 판매자가 인도네시아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거주하는 해외 납세자로서, 소득세 과세권이 인도네시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됨(제23조)

  o 해외에 거주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거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징수자로 지정된 경우, 전자시스템을 통한 거래사업자는 소득세 징수자로 지정될 수 있음. (제27조)

 ⑵ 전자시스템을 통한 거래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o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된 전자설비의 제공을 통해, 전자시스템을 통한 거래사업자가 획득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제28조 제1항), 이 소득에는 거래사업자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보상을 포함한다(제28조 제2항)

  o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된 전자설비의 제공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 일반 세율에 따른 과세대상이 됨(제28조 제3항)

 ⑶ 가상자산 관련하여 가상자산 채굴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o 가상자산 관련 가상자산 채굴자가 획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며(제29조 제1항), 해당 소득은 가상자산 채굴자가 획득하는 서비스 수수료 형태의 소득, 블록 보상(block rewards), 거래인증서비스에 따른 보상(거래수수료)의 형태로 가상자산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가상자산 시스템으로부터의 발생하는 다른 소득을 포함함(제29조 제2항)

  o 가상자산 채굴자가 획득한 소득(부가가치세 및 사치세 제외)의 0.1%를 세율로 하며(제30조 제1항), 최종 분리과세로 가상자산 채굴자 스스로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함(제30조 제2항).

다.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소득세액 예시    *장관령 부록 1번

  o 2022년 5월 5일, A씨는 0.7 가상자산 코인을 팔았고, B씨는 0.7 가상자산 코인을 샀으며, 매매 시 가상자산 1코인의 가격은 500,000,000 루피아인 경우, 

    - 판매자 A씨(소득세): 0.1% × 0.7 코인 × 500,000,000 루피아 = 350,000 루피아

    - 구매자 B씨(부가가치세): 1% × 10%* × 0.7 코인 × 500,000,000 루피아 = 350,000 루피아

      * [참고] 인니 정부는 2022.4.1.부로 부가가치세율을 10%→11%로 상향조정하였기에, 동 예시의 부가가치세율은 11%로 수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385,000 루피아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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