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코로나 조세혜택 연장(2021.6월까지) 정부령 안내
<< 주재국 코로나 조세혜택 연장 정부령 >>
1. 인니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조세혜택을 연장한 새로운 재무부령 Nomor 9/PMK.03/2021을 발표(2021.2.1.시행)하였음. 동 규정으로 인해 전년도(2020.4월 ~ 12월) 조세혜택이 금년 상반기(2021.1월~6월)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 세부 내용
o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근로자에게 지급(소득세법 제21조) : chapter 2
- 요건 :
a.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2019년 법인세 신고서 상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에 해당하고, KITE(수출형)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이어야 함
b. 근로자가 NPWP(납세자등록번호)를 보유하여야 함
c. 근로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억 루피아(원화 약 1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 : 고용주가 동 재무부령 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요건 미충족 시 세무서는 거부 통보
- 혜택 : 고용주는 월별 원천징수세금을 정부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 적용 가능 기간 2021.1월~2021.6월
o 중소사업자 0.5% 최종분리과세* 면제(정부령 PP Nomor 23 2018 관련) : chapter 3
* 연 매출액 48억 루피아(원화 약 384백만 원) 이하 중소사업자가 월 매출액의 0.5%를 납부하면 이로써 소득세 신고ㆍ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제도
- 요건 : 연 매출액 48억 루피아(원화 약 384백만 원) 이하의 중소사업자
- 신청 : 납세자는 동 재무부령의 최종분리과세 증명서 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신청
- 혜택 : 최종분리과세 면제, 적용 가능 기간 2021.1월~2021.6월
o 특정 건설서비스에 대한 최종분리과세*의 면제 : chapter 4
* 건설용역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함. 또한, 건설용역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건설용역의 대금을 지급하는 자이며, 대급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함.
- 요건 : 관개용수 활용(P3-TGAI) 개선사업에서 납세자가 건설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소득
- 신청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 온라인채널을 통해 월별 실행보고서를 익월 20일까지 제출
- 혜택 : 최종분리과세 면제, 적용 가능 기간 2021.1월~2021.6월
o 수입 시의 거래징수* 소득세 면제(소득세법 제22조 관련) : chapter 5
* 재화 수입 시 수입가격의 일정 비율을 외국환은행 또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는 제도
- 요건 : 납세자의 2019년 법인세 신고서 상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에 해당하고, KITE(수출형)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재화 반출시)에 해당
- 신청 : 납세자는 동 첨부 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조세감면서를 신청
- 혜택 : 수입 시의 거래징수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 가능 기간 2021.6.30일까지
o 월 선납 법인소득세* 50% 경감(소득세법 제25조 관련) : chapter 6
*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1/12을 매월 선납하는 제도
- 요건 : 납세자의 2019년 법인세 신고서 상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에 해당하고, KITE(수출형)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에 해당
- 신청 : 납세자는 동 첨부 서식을 이용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조세감면서를 신청
- 혜택 : 월 선납 법인소득세 50% 경감, 적용 가능 기간 2021.1월~2021.6월
o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확대 : chapter 7
- 요건 : 납세자의 2019년 법인세 신고서 상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에 해당하고, KITE(수출형)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에 해당
- 신청 : 별도의 신청 불요
- 혜택 : 저위험 일반과세자로 보아 조기환급, 적용 가능 기간 2021.1월~2021.6월
* 환급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세무조사를 거쳐 환급결정함이 원칙(일반환급)이나, 일정요건 충족하는 저위험 일반과세자가 10억 루피아(원화 약 8백만 원) 이하 환급 요청 시 서면검증만 거쳐 1개월 이내 환급결정하는 방식이 조기환급 제도임, 동 재무부령은 조기환급 신청액 기준을 50억 루피아(원화 약 40백만 원)로 높였고 첨부 업종에 해당하면 저위험 일반과세자 요건을 따로 보지 아니함
※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인도네시아 세정 안내 자료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원문(Nomor 9 PMK.03 202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