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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니버스 법안 조세분야 주요 개정내용 >>

 

1. 소득세법 일부규정 신설 (옴니버스 법안 제111조)

□ 개인납세자(내국인,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적용의 예외

※ (의미) 개인납세자의 지위를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 특히 제4조 제1a~1d항은 아국 모회사 소속의 인니 자회사 파견 기술자에게 적용가능 예상

 

o (제2조 제4항)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하여 인도네시아 밖에 거주하는 인니 납세자가 주거지, 주요 활동 중심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 납세자로 취급 가능

o (제4조 제1a~1d항)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하여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특정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국 납세자가 된 이후부터 계산한 4 과세연도 동안은 인니 내에서 수취․획득한 소득만 소득세 적용 대상이 됨

□ 배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의미) 국내 투자 촉진 목적으로, 국내․국외 발생 배당금을 국내 투자 시 소득세 면제

o (제4조 제3항) 국내 및 국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을 특정기간 내에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o 다만 비상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을 특정기간 내에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세후 이익의 30% 수준까지만 소득세를 면제하고 초과분은 과세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 (의미) 비거주자가 주재국 투자 후 수령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어 투자에 유리

o (제26조 제1b항)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조세조약 미체결 시 20%, 체결 시 10%)하되, 세부사항은 정부령으로 정함

 

 

2. 부가가치세법 일부규정 개정 (옴니버스 법안 제112조)

※ (의미) 매입세액 공제(매출세액에서 차감, 공제액이 클수록 납세자 유리)의 범위를 확대

o (제9조 제8항) 일반과세자의 지위 확정 전 수취한 재화 및 용역 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허용(기존 : 불가)

o (제9조 제8항) 부가가치세 월 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세무조사 시에 확인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존: 세무조사 시 확인되면 공제 불가)

o (제9조 제8항) 세액결정서가 발부된 경우라도 매입세액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존: 세액결정서가 발부된 경우 공제 불가)

o (제9조 제9항)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지 아니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 과세기간 내에 공제 가능 (기존: 3개월)

 

 

3. 국세기본법 일부규정 개정 (옴니버스법안 제113조)

※ (의미) 세금신고 시 납세자 과실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감경하였음

o (제8조 제2항) 수정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재무부령으로 정하고, 최장 24개월 한도의 기간을 설정 (기존 : 2% 법률규정, 기간한도 없음)

o (제14조 제4항)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발급한 경우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1% 과태료 부과 (기존 : 2%)

 

※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인도네시아 세정 안내 자료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원문(UU No.11 Tahun 2020)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 규정상 정부령 등에 위임을 한 경우가 있으므로, 추후 하위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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