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와 의류용 악세서리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재무부장관령(PMK No.142/2021)
- (번역)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보호관세(PMK142호).pdf [File Size:69.4KB]
- (원문)PMK_142_2021 Safeguard Impor.pdf [File Size:316.7KB]
1. 규정명칭: 의류와 의류용 악세서리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재무부장관령(PMK No.142/2021)
2. 규정 제정일 : 2021년 10월22일
3. 규정 시행일 : 2021년 11월 12일 부터 3년간
4. 관세부과 내용
- HS부호 제61류 및 제62류에 해당하는 134개 의류 및 부속품에 대하여 각각 정액의 추가 보호 관세를 부과
- 3년간 연차별로 관세액은 축소
** 관세대상 품목 HS부호 및 연차별 축소 관세액은 별첨 원문 및 국문번역 참조
5. 관세부과 제외(예외)
- 헤드웨어(headwear) 및 넥웨어(neckwear)인 의류 및 그 부속품으로서 아래 8개 HS부호에 해당되고 동시에
별첨 122개국가(대한민국은 해당없음)에서 수입되는 경우 추가 보호관세 부과 제외
* 6117.10.10, 6117.10.90, 6214.30.10, 6214.30.90, 6214.40.10, 6214.40.90, 6241.90.10, 6214.90.90
* 첨부드린 번역본은 원문을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규정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은 인니 소관부처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