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1. 규정명칭: 의류와 의류용 악세서리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재무부장관령(PMK No.142/2021)

2. 규정 제정일 : 2021년 10월22일

3. 규정 시행일 : 2021년 11월 12일 부터 3년간

4. 관세부과 내용

   -  HS부호 제61류 및  제62류에 해당하는 134개 의류 및 부속품에 대하여 각각 정액의 추가 보호 관세를 부과

   - 3년간 연차별로 관세액은 축소

   ** 관세대상 품목 HS부호 및 연차별 축소 관세액은 별첨 원문 및 국문번역 참조

5. 관세부과 제외(예외)

   - 헤드웨어(headwear) 및 넥웨어(neckwear)인 의류 및 그 부속품으로서 아래 8개 HS부호에 해당되고 동시에

     별첨 122개국가(대한민국은 해당없음)에서 수입되는 경우 추가 보호관세 부과 제외

     * 6117.10.10,  6117.10.90,  6214.30.10,  6214.30.90,  6214.40.10,  6214.40.90,  6241.90.10,  6214.90.90

 

 

* 첨부드린 번역본은 원문을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규정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은 인니 소관부처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제목 날짜
인도네시아 전자세관신고서(E-CD) 시행 현황 및 활용 방법   2023.02.07
한-인니 AEO MRA 발효 안내   2022.10.07
인도네시아 관세율표2022(BTKI2022) 시행 안내   2022.10.07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주요내용   2022.10.07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PMK-7, 04/2022)   2022.03.21
의류와 의류용 악세서리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재무부장관령(PMK No.142/2021)   2021.12.10
코로나 19 방역물품 수입제세 면제규정 개정(재무부령 83/2020)   2020.08.10
20190724 인도네시아 통관절차 및 AEO 제도 설명회 발표자료   2019.07.26
20190220 신규 관세법 설명회 'Rebranding Kawasan Berikat' 발표자료   2019.03.01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