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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는 COVID-19 방역물품의 수입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한 바,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법령 명칭

 

 ㅇ COVID-19 판데믹 대응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소비세 및 내국세 혜택에 관한 재무부령 개정령(PMK 34/2020에 대한 개정령 PMK 83/2020, 2020.7.7. 공포)

 

2. 개정내용

 

 ㅇ 수입제세 면세대상 품목 축소(73개 품목→49개 품목) ⇒ 첨부 내용 확인
    - 손 소독제 및 살균제, 면 마스크 등은 면세대상 제외

 

 ㅇ 동 규정은 COVID-19 비자연적인 국가재난 종료시까지 수입신고가 되거나 물품 반출에 대한 세관신고 등록된 경우 적용됨

 

   - 수입 물품 : 동 규정 종료전에 운송수단 도착 또는 반입 적하목록(BC 1.1) 세관신고 번호 및 날짜를 수령

   - 보세구역(KB), 자유지역 등에서 반출되는 물품: 보세구역 등에서 물품 반출에 관한 세관신고 등록일

 

 

※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인니 안내 자료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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