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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 노동부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발표한 노동부령 2022년 18호의 주요내용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노동부령 2022년 18호(Permenaker No 18 Tahun 2022) 원문을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규정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 대한 해석권한은 인니소관부처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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