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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가능 지역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규정으로 외국인의 근로행위는 반드시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와 근로허가서(IMTA)에 기재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체류비자(ITAS)에 기재된 거주지역 외의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실 경우,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와 근로허가서(IMTA)에 기재된 지역일지라도 외국인거주신고서인 출장증명서(SKJ, Surat Keterangan Jalan)를 발급, 소지하셔야 이민국과 경찰의 실사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와 근로허가서(IMTA)상에 기재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근무지 추가 진행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의 근무지 추가>

- 구비서류 :  해당지역 근무지에서의 업무협약서(Kontrak Kerja) 또는 지점 사업장 소재지 허가서(Domisili)를 첨부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출장증명서(SKJ) 발급>

- 구비서류 : 여권 사본, 체류비자 사본

 

RPTKA 예시.jpg

 

 

 

출장증명서 예시.jpg

 

<자료 제공 : 우리 컨설팅 021.7918.4239 / 7919.9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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