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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및 요지

o 인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소득세 혜택에 관한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Nomor 29 Tahun 2020을 발표함(2020.6.10. 시행)

 * 동 정부령은 그간의 여러 코로나19 조세혜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추가 사항을 담고 있음

o 동 정부령의 요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 의료장비 등 생산비용의 30% 추가 공제, 기부금 공제, 의료보건분야 인력이 정부로부터 받는 추가 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 정부로부터 수취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 상장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시 경감 법인소득세율 계속 적용 예외 인정 등임

 

II. 세부 내용

 

(1) 의료장비 등 생산비용의 30% 추가 공제

o 내국납세자가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의료장비(Alat Kesehatan) 또는 가정용위생물품(PKRT, Perbekalan Kesehatan Rumah Tangga)을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순소득 경감이 가능함

- 이러한 추가 공제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공통비용은 비례 배분하여 적용함

o 의료장비 및 가정용위생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보건부장관 제안시 재무부령으로 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

 < 의료장비 >

 ․ 수술용 마스크(masker bedah)와 N95 마스크(respirator N95)

 ․ 의료 보호복, 일회용 가운, 헤비 듀티 에프런, 모자, 신발 덮개, 고글, 페이스 쉴드, 방수 부츠 형태의 보호 의류

 ․ 수술용 장갑

 ․ 검사용 장갑

 ․ 산소호흡기

 ․ 코로나19 테스트 진단 시약

 < 가정용위생물품 >

 ․ 손세정제

 ․ 소독제

o 상기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장에게 의료장비 및 가정용위생물품 생산비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동 정부령 첨부 A 서식 참조)

- 보고서는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온라인 시스템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 오프라인으로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함

- 보고서는 늦어도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소득세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2) 기부금 공제

o 납세자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아래 기관에 기부를 하는 경우 총소득 경감이 가능함

 ․ 국가재난방지청(BNPB)

 ․ 지방재난방지청(BNPD)

 ․ 보건부(Kementerian Kesehatan)

 ․ 사회부(Kementerian Sosial)

 ․ 기부금 모집기관(Lembaga Penyelenggara Pengumpulan Sumbangan)

- 이러한 기부금 공제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이루어진 기부를 대상으로 하며, 기부금 수취 증빙을 갖춰야 하고 납세자번호(NPWP)를 보유한 위 기관들이 수취한 것이어야 함

- 기부금 수취 증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기부자의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 기부 받는자의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 기부일

 ․ 기부형태

 ․ 기부액

- 국가 재난 대응 기부금 등에 관한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Nomor 93 Tahun 2010에 따라 기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동 정부령에 의한 기부금 공제는 받지 못함

o 기부의 유형 및 기부액은 다음과 같음

 ․ 현금

 ․ 물품

 ․ 서비스

 ․ 무상 재산 이용

- 물품의 기부액은 취득가치(감가상각 되기 전인 경우), 장부가치(감가상각 된 경우), 판매가치(자가생산 물품일 경우)를 기초로 함

- 서비스나 무상 재산 이용의 기부액은 서비스 가격 또는 자산 이용 가격을 기초로 함

o 기부금 명세서는 늦어도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소득세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동 정부령 첨부 B 서식 참조)

-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온라인 시스템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 오프라인으로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함

 

(3) 의료보건분야 인력이 정부로부터 받는 추가 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

o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보건 시설 및 기관에서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보건분야의 인력이 정부로부터 받는 사례비(honorarium) 및 기타 대가 형태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원천징수) 적용시 0%의 세율을 적용하며(final), 이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적용됨

 

(4) 정부로부터 수취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

o 코로나19 대응 관련 납세자가 토지 및 건물 또는 그 외 자산의 임대 형태로 정부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2) 등의 적용시 0%의 세율을 적용하며(final, 따라서 관련된 비용은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적용됨

 

(5) 상장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시 경감 법인소득세율 적용 계속 예외 인정

o 총 발행 주식의 40% 이상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회사가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법인소득세율보다 3% 더 낮은 세율(즉 2020 및 2021 과세연도는 19%, 2022 과세연도부터는 17%) 적용이 가능함

- 특정요건은 아래와 같음

 ․ 주식이 최소 300인 이상에 의해 보유되어야 하고

 ․ 각 보유자는 총 발행 주식의 5% 미만을 보유하여야 하며

 ․ 위 조건들(40% 이상 주식시장에서 거래, 300인 이상이 보유, 각 보유자 5% 미만 보유)이 1 과세연도 중에 183일 이상 충족되어야 함

- 상장회사는 제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o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경우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위 300인 이상 보유 및 각 보유자 5% 미만 보유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중앙정부 또는 자본시장 감독 기관이 시장의 심각한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상장회사가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경우는 위 300인 이상 보유 및 각 보유자 5% 미만 보유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는 것으로 봄

- 이러한 예외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사들인 자기주식에 대해 2022년 9월 30일 한도로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납세자는 주식매수결과 보고서를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6) 발효

o 동 정부령은 공포일부터 유효함(2020년 6월 10일 공포)

 

※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인도네시아 세정 안내 자료로 인도네시아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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